-사고경위-
2014. 9. 12.일 금요일 저녁 자전거를 타고 경전철의 부실복공판 설치로 인하여 자전거가 전복하며 다침.
사고후 서울시에 부실복공판의 조치를 요구하는 인터넷민원 제기후 공사장에서 복공판 일부를 조치함.
사고이후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2014. 9.15) 방문하여 진료함.
약 일주일간 정형외과 치료후 한의원으로 치료방법 변경함.
한의원 치료로도 크게 낮지 않아 정형외과 재방문하여 다시 엑스레이 촬영함.
혹시 MRI같은거 찍어 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의사가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 물리치료나 꾸준히 받으라고 함.(물리치료를 자기병원에서 않받으니 의사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음)
그 이후 꾸준히 한의원을 다니다가 통증이 계속되어 아무래도 안되겠다 생각하고, 어렵게 시간을 얻어 대학병원에
(2014.12.16) 갔는데 검사결과(2014. 12. 23) 어깨인대파열로 인하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함. 하지만 수술 스케줄상
2015. 1.29.일쯤 가능하다고 함.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퇴원함(2015. 1.27~2014. 2. 3)
난 상해보험에 가입 했으니 치료비 걱정은 없었음.
퇴원후 보험사 청구를 하려 대학병원 진단서를 받아보니
진단명- “좌측 견관절 상부관와순 파열 및 회전근개 세동” , 질병코드인 M75.0 임
그래서 대학병원에가서 교수에게 난 자전거타다 넘어졌으니 S코드(상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자건거타다 넘어 져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니 S코드는 않되고 코드넘버가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고 함.
그리고 진단서에 표시된 M75.0에다가 싸인페으로 까맣게 지운후 도장을 찍어주며 나머지는 알아서 보험사랑
쑈부를 보라고함(대학병원 초진차트에는 자전거 타다 넘어짐이라고 적혀있음)
물론 동네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는 S코드가 나와서, 둘다 초진차트와 진단서 발급 받음.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보니 보험사에서는 3차대학병원것을 제일로 쳐준다고 함. 그리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보험사에서는 코드번호가 없으면 보금금 지금을 거부한다고함.
지금까지 병원비 4백6십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재활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줄지 모르겠음. 아직 청구전임.
이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해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