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상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본인의 거주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모든 합숙시설도 포함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대학교 기숙사에서의 거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주소를 유지한 채 기숙사에 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현행법대로 라면 모든 기숙사, 교외에서 자취를 하는 학생 모두 전입신고 대상이므로 사실상 모든 교내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수준 이상으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를 해 왔으며
심지어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소를 교내에 설치 해 기숙사에 거주하지만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의 편의를 봐 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전투표가 시행 된 이후에는 사전투표소가 전국에 걸쳐 다수 설치되었기 때문에 따로 캠퍼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는 않은것으로 보임.)
즉 이 말은 정부가 아예 주민등록법상 불법인 위장전입을 방조하는것도 모자라 조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의 허술함과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곳곳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심지어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국회의원들은 이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개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