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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각나는 개헌절차
게시물ID : sisa_947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랏
추천 : 1
조회수 : 2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7 00:56:02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1년 깽판칠대로 치십쇼 

3년후 총선도 필요없고 내년에 두고봅시다ㅋㅋㅋ

지선투표율도 그닥높지않은데 개헌찬성 50프로는 어찌모을건지 대선투표율기준 반대 41프로는 견고한거 같은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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