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속적으로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포함해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기사의 삭제와 정정보도도 함께 요구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아들 병역의혹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뒤 박 시장이 보인 '무관용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측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지난달 2일 뉴데일리, 미디어워치, 폴리뷰, 데일리저널 등 4개 매체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며 박 시장 음해와 비방을 일삼았다"며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나머지 3개 매체는 해당 기사들을 삭제했으나, 뉴데일리는 현재까지도 메인면에 별도 섹션을 만들어 관련 기사들을 걸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