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의장이 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종료 3일 뒤부터 본회의에 직권으
로 상정 표결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데요.
정세균 의장님이 이번에는 직권상정 해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