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고기집에서 고기를 드시다가 뚝배기가 나왔는데 직원이 뚝배기를 내려놓다 실수로 놓쳐서
아버지 핸드폰이 고장나고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없어서 녹음을 못했는데, 다치신 날이 일요일이라 음식점에서 보험회사가 연락이 안되서 내일 월요일에 접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1. 음식점에서 말을 바꾸거나 cctv삭제등의 우려가 있을까봐 경찰에 신고해서 미리 cctv를 확보해놔야 하나요?
2. 현재 핸드폰 수리비가 새로 사는것보다 많이나와서 핸드폰 새로 사셨는데 그것도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나요?
3. 아버지께서 공장일을 하시는데 다리를 다치셔서 일을 잘 못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4. 교통사고 났을 때, 후유없다고 판단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치료 받다가 나중에 합의하라던데 이 경우도 그렇게 치료 받을거 다 받은다음 합의하면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