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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죄 판결 동성군인, 강제추행 없었다
게시물ID : sisa_9479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verror
추천 : 7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5/28 22:09:22
<한겨레>, ㄱ대위 공소사실 확인해보니
군형법 92조의6, 동성간 합의 성관계도 '추행죄'
국방부, 이점 악용해 "하급자 추행"이라고 호도
[한겨레]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최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ㄱ대위의 처벌 근거가 된 성관계가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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