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습득한 사람이 소액결재를 5번이상하여 약 15000원 정도 써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범인 잡았다는 연락이 왔구요
그 카드 때문에 경찰서 2번, 오밤중에 해당 편의점 1번 은행에도 1번 오가서 택시비등 적지 않은 교통비와 시간이 낭비 되어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일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더라구요... (10대 초반)
수사관님 말로는 부모님한테 연락이 갔다는데 부모님은 바빠서 못오고 저보다 나이가 어릴듯한 친누나가 직접 와서 변상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일단 피의자랑 연락하기 찝찝해서 번호는 알려주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애초에 소액이고 돈 받겠다고 그 개고생을 한건 아니라 사과를 받고 참교육 해야 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처음이라 여기다가 문의드려요...
1.피의자한테 연락처를 줘도 괜찮을까요? 만약 연락처를 줬을때 누나가 아니라 그 피의자 아이한테 직접 사과를 요구하여 반성문 써서 보내라고 하면 너무 과한 요구 일까요? 진심으로 뉘우치면 합의해줄 생각입니다만 형사 사건이라 합의 여부랑 상관없이 처벌은 된다 하시더라구요 처벌 수위만 낮아질뿐 ...
2. 만약 변상을 받게 되면 얼마정도 달라고 해야 적당하나요? 손해금액 자체는 4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그 피의자 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일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