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님들.. 저는 25세 남자입니다
사고난지는 일단 한달하고도 이틀이 지났는데
도무지 답답해서 이렇게 법게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일단 사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경위는 작년 12월 30일 오후 1시경에 일어났구요
친구들3명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가던중
동래근처 가X디자인 앞 골목 사거리에서 엠블런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으로 가고잇엇고 엠블런스는 왼쪽골목에서 나와서 저를 박앗구요
앞타이어 휠부터 운전석 문짝까지 다 나갔습니다 문도 안열려서 조수석으로 기어나왓구요
나와서 상대방쪽에서 하는말이 " 그렇게 빨리 올지 몰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는 왼쪽골목에서 차가 오는지 못봣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은
제가 오는걸 봐놓고도 계속 밟았다는 말이라는건데.. 생각해보면 고의성이 있지않앗나 싶습니다..
그뒤로 보험사 부르고 경찰서가고 그렇게 했는데
경찰서에서 엠블런스를 조회하니 무보험차량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건 책임보험 조차도 들어있지않앗습니다 가해자쪽 자차는 B사 외제차가 나왓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시 친구들과 밥먹으러간다고 엄마차를 빌려서 끌고 나간거기 때문에 저도 보험이 없었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무보험차량을 끌고다니는거 자체가 불법이라더군요.. 무면허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더군요
그래서 서로 보험도 없고해서 서로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경찰서에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차 견적은 상대방 스타렉스인데 112만원 정도가 나왓고
저희 차량은 137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과실부분은 상대방이 6 저희쪽이 4가 나왓구요
과실부분이 나오고 나서 저는 가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전화를 햇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같이 X혜병원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가해자쪽에서
"동승자들 치료비는 개인으로 해라, 차는 내가 100%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셧습니다
"보험회사에 접수취소요청을 하고 우리끼리 끝내자" 그러셧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래저래 알아보니 그렇게 해버리면 보험사기가 된다고 안된다고 하엿습니다
물론 저희쪽도 가해자쪽 딜이 마음에 드는거 아니엿습니다.
후유증이란게 있는데 치료비를 개인으로 하라니.. 그건 좀 아니라 싶엇습니다
이렇게 첫번째 합의는 무용지물로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저는 병원을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싸 다이렉트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는터라 아싸쪽 접수번호로 접수해서 개인병원비는 안들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가해자쪽에 전화해서 합의 언제 보실거냐고 계속 전화를하니
가해자쪽에서 "나도 지금 알아보고있으니까 설치지말고 있어라" 고 하였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솔직히 따지면 박은쪽이 가해자쪽인데 피해자인 저한테 저런말을 해도 되나요?
아무리 제가 어려보여서 만만하게봐서 그럴수도있지만 그래도 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을 삼촌께 하니 입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괴씸하다고.. 그래서 저는 입원을 했구요
병원에 입원해있는동안 가해자쪽에서 전화한통도 안오더군요 물론 문자도 안왓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하고 퇴원후 다시 전화해서 대물합의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친구들3명 대인합의금은 아싸쪽에서 다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않아 대인합의금은 받지를 못한다고 하여 다시 알아보니 국가보장?에서 서류 접수하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여 저는 대물합의를 보자고 연락을 하엿고 가해자쪽에서도 알겠다고하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보기로 하였는데 대물합의서가 없어서 합의가 제대로 안될꺼같아
제가 전화를해서 "사장님 죄송한데 대물합의서가 없어서 오늘은 안될꺼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쪽에서도 "아 저도 지금 일보고잇어서 오늘 못볼꺼같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몇일뒤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기서도 입장이 바뀐게 일이 생기면은 먼저 가해자쪽에서 피해자쪽으로 연락을 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어쩌다보니 피해자인 제가 자꾸 가해자쪽에 메달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먼저 연락온건 딱 두번입니다..
그래서 몇일뒤에 모든 서류를 들고 합의를 볼 생각에 저는 삼촌과 같이 오후 2시에 X혜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착한뒤 제가 먼저 전화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볼일보고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오늘 합의보기로 했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보세요" 하면서 화난 말투로 한마디 하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다시 삼촌이 전화를해서 얘기를 나누더니 "합의 못한다 알아서해라" 라고 나왔다고 말을 해주셧습니다.
그 뒤로 지인들을 통해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걸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수밖에없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정도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X혜병원에서 운영하는 엠블런스인데 사마리아?라는 문구가 박혀잇고 사마리아 같은 경우
무단도청을통해 먼저 중간에서 가로채서 돈을받고 다른 응급차보다 빨리가서 사람을 실어오는 엠블런스라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피해자인데 정말 제대로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차수리비는 차수리비대로 다 나가고 보상같은거 십원도 못받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일도 제대로 못하엿습니다.
법자체가 되게 까다로워서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까지는 안간다고 들었습니다. 귀찮아서겟죠
가해자쪽에서 이미 모든걸 다 알고 소송도 안걸꺼라고 생각하고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온거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사를 걸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이렇게 오유님들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알아볼려고는 했습니다만 돈이 필요하더군요...더 이상의 제돈을 들이긴 싫어서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피해받은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