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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거 운동한 더민주 광산구의원들, 탈당하라”
게시물ID : sisa_948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팔자편한인생
추천 : 37
조회수 : 2731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7/05/29 23:14:58

2017-05-29 15:46:01

민주 당원 “비례대표 악용 버티기 꼼수”
해당 의원 “탈당 이유 없다…제명하라”

지난 4·13총선과 올해 대선에서 국민의당의 선거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정경남·최순이 광산구의원에 대해 더민주 당원들이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갑·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29일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경남·최순이 의원은 비례대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말고 모든 기득권과 혜택을 반납하고 자진탈당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로 인해 당원자격정지 2년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상대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렴치한 정치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탈당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되었음에도 국민의당으로 당적은 옮기고 의원직은 유지한 채 세비를 받겠다는 부도덕한 꼼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비례대표제는 당의 정체성과 같다”며 “선출해준 정당과 당원에 헌신해야 하며 자기 정치를 위해 당적을 옮길 때는 모든 기득권과 혜택을 반납하고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회 양화승 상임고문은 “광산구민은 해당 의원을 보고 표를 준 게 아니라 당을 보고 투표한 것”이라며 “정당정치 자격이 없다,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남영진 고문도 “세비는 여기서 받고 활동은 그쪽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지금이라도 탈당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석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는 두 의원의 ‘제명’이 아니라 ‘탈당’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제명하게 되면 의원직을 유지하며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으로 입당도 가능다. 반면 의원들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해당 의원 측은 “탈당할 이유가 없다”며 “제명시켜달라”는 입장이다.

정경남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바뀌었고 당이 나눠진 것”이라며 “당의 공천을 받았지만 김동철 의원의 추천을 받았고 또 김 의원과 마음과 소신이 같기 때문에 신의를 배신할 수 없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받으라고 하면 받겠지만 (의원직을)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탈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뜻이 맞지 않다면 제명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남은 1년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를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시키면 당선 무효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김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m.gjdream.com/news_view.html?uid=480470&ref_url=http%3A%2F%2Fwww.gjdream.com%2Fv2%2Fnews%2Fview.html%3Fuid%3D480470%26news_type%3D201%26page%3D1%26paper_day%3D0%26code_M%3D2%26list_type%3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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