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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신고했습니다-예산낭비계획
게시물ID : sisa_948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누리꾼A
추천 : 8
조회수 : 8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30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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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기사 일부 발췌 
탄금대 - 국가 명승 42호 
하지만 충주시 소유도, 충북도 소유도, 국가 소유도 아니다. 
어느 문중의 사유지다. 

2016년(박근혜정부시절)문체부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탄금대 명승지' 사업을 포함했다. 2018~2026년까지 국비 95억 9천500만원을 비롯해 도비와 시비 등 총 331억 9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야금을 테마로 야외음악당 및 음악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탄금대는 엄연한 문중소유 사유재산이다. 
수백억 원을 들여 명승지 사업을 추진해 봤자 법적으론 불법이다. 

※※정부가 투자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유지에 국민혈세 330억 이라뇨? 
공원 조성 등 여러 시설물 지어주면 
소유자는  그 후 땅값 더 받으려 하지 않을까요? 
(명승지 지정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지만...) 
이미 수 많은 시설이 지어져 있기도 하고
(아래사진은 이미 지어진 시설)

수년전 탄금대 정상에 있는 충주문화원이 법적 다툼을 벌이다 쫓겨난 적이 있다. 결국 소유자의 양해로 다시 되돌아오긴 했지만 수모 아닌 수모를 당한 꼴이다. 

※※수백억 원을 들이는 사업에 위와 같은 꼴 
또 안당한다 자신 할 수 있나요? 

개인소유인 탄금대를 국가든, 충북도든, 충주시든 매입해 공유화 하는 게 더 먼저다. 그게 탄금대를 명승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디 충주시와 충북도, 문체부는 예산 타기 계획보다는 사유지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합니다.
출처 http://www.inews365.com/mobile/article.html?no=45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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