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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3일 이언주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다수의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 의원은 문자에서 ‘D-20입니다’라며 20대 총선을 겨냥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알립니다. 이 문자에는 이언주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언주 의원이 보낸 선거 문자는 불법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선거운동방법에는 ‘선거일이 아닐 때에도 문자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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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야~~~~~~~~~~~~~~~~~~~~~~~~
출처 | http://theimpeter.com/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