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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음식점으로부터 식중독 손해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시물ID : law_200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첫댓평생솔로
추천 : 0
조회수 : 22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30 12: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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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생]
저번주 목요일 저녁으로 친구랑 육회랑 소 생간이랑 천엽을 파는 곳이 있길래 먹고왔습니다.
금요일인가 토요일부터 슬슬 설사와 두통, 고열, 메스꺼움이 시작되더군요. 
저도 그렇고 같이 간 친구 하나도 증상이 같습니다.  둘이 최근에 같이 먹은 음식은 저것 밖에 없고요. 평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합니다.
(알고보니 일본은 소 생간은 판매금지라 하더라고요.. 음식점에서 사전에 소 생간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자연스레 서빙 됐습니다. 정확히는 육회때문인지 소 생간때문인지 천엽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소 생간이 이야기가 많네요.)

저는 일요일에는 동네 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별 효과도 없고 정확하지 않아서
어제(월)부터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장염이라고 하네요.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질문]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을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해당 음식점의 잘못을 입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의뢰해서 조사할 수 있나요? 조사할때 병원에서의 검사기록을 열람 및 전달할 수 있나요?

3. 손해배상은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경우 대학생인데 제가 생각하는건 이렇습니다.
결석으로 인한 수업료 보상(입원일수에 비례) + 치료비 및 병원시설 이용비(입원비용 등) +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보상+ 병원 교통비(카드로 택시 결제하긴 했는데 영수증이 없네요..ㅠㅠ)
육체 및 정신적 피해보상은 주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책정할 수 있을까요? 회나 날 음식 예전엔 좋아했는데 이제는 경계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말고사 기간인데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시험을 본다하여도 퇴원하자마자 시험 대비없이 바로 시험보게 생겼는데 이 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4. 충분히 치료 받고 퇴원후에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진행해야할까요?

5..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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