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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과도하네요. 세무사의뢰 공제가능을 변칙이라고...
게시물ID : sisa_9489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웃기면오백원
추천 : 3
조회수 : 7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30 13:26:53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 받아
수억원씩 통장에 넣고 사는 정치인 자식들은 
괜찮다고....법적 문제 없다고 하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는 공제가능한 친족 공제받은 것을
변칙이라고 하다니....

저런 식이면
법으로 막아 놓던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언론은 뭘....말하고 싶은 거지???




[단독]강경화 후보자, 늑장납부한 증여세도 '변칙신고' 의혹
세무사 통해 증여세 산출 결과…실제 납부액과 차이
위장전입 거짓 해명 등 논란 확산…청문회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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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강 후보자가 실제 내야할 세율보다 적게 냈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1억원 이하의 경우 10%의 세율이 매겨진다. 강 후보자처럼 납부가 늦어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만분의 3*일수)를 추가로 내야 한다.

아시아경제가 한 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강 후보자의 자녀에게 이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1인당 441만4500원의 증여세가 산출된다. 강 후보자의 자녀 1인당 실제 납부한 증여세와 2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 세무사는 "기존 관행과 비교해 봐도 실제 납부 금액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강 후보자가 변칙신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이모, 고모, 삼촌 등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10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변칙신고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명 요청에 대해 "신상과 관련한 사안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301143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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