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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물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된다
게시물ID : sisa_1351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nds
추천 : 3
조회수 : 5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18 09:45:09
청소년게임물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된다
전하나 기자 [email protected] 2011.11.17 / PM 03:24 문화체육관광부, 아이템 현금거래,

앞으로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 청소년은 물론 이를 즐기는 성인 이용자들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이외 등급 게임물은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거래가 사행화 문제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청소년 보호 취지를 담은 개정안에 선택적 셧다운제와 함께 넣게 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는 '아이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규제안에 관련업계 표정은 어둡다. 시장에서 현금거래는 어느 정도 안정된 매출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들의 아이템 거래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화부는 내달 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22일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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