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 △대체복무 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이라네요
대체복무 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과 같이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고, 또한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