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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가 옵션인 원룸에 입주하면 자동으로 수신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게시물ID :
law_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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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AMU_J
★
추천 :
0
조회수 :
7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31 13:07:11
옵션
본인삭제금지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자동이체라 모르고 있다가 6개월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수신료센터 상담원은 방송법 64조릇 확인해보라고하네요.
봤더니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면 수신료가 납부된다는 내용인데
제가 등록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상담원이 말한 대강의 내용은 거기서 '수상기 가진 사람'이 너가 아니고 니 집주인이다라고 합니다. 옵션티비라 집 주인이 등록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막히네요 검색해봤을땐 환불이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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