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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형 확정
게시물ID : sisa_9499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살찐조군
추천 : 4
조회수 : 104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5/31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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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그를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48·본명 이병하)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39)씨도 벌금 20만원이 확정됐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5310010502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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