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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 방위조약
게시물ID : sisa_950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난고등어
추천 : 3
조회수 : 4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01 15:35:58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협의와 합의의 뜻을 모르는건지 나라를 팔아먹는건지

정진석 이 생키는 권력을 위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네요

야당때문에 몰라도 덜 잡지식만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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