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벽지상태가 좋아 분명 도배 없이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생활하던 중 벽지 일부가 크게 훼손되어 이부분에 대한 변상금으로 1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도배집 견적 약 12만원 나옴)
집주인은 처음 도배를 다 해줬고(안해줬음) 망가뜨렸으니 도배금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관리비 1달 밀린걸 반년 밀렸다고 버티고 증거 들이대도 답도 없습니다.
전세잔금 중 공공요금등을 제외하면 75만원을 더 받아야 하지만
도배비 65만원에 나머지는 반년관리비등 이라면서 안주고 버텼습니다.
현재 집을 뺀 상태구요.
말이 안통하는 집주인 할머니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할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로는 전자독촉으로 진행하는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요.
혹시 비용적으로나 수고로움 으로나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