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시청하는데... 물론 그전에 기사로도 이미 본 내용입니다만,
25만 원의 강연료 기타소득신고 누락이 탈세라고 주장하더군요.
원래 원천징수 3.3 퍼를 하고 주는 게 보통이고 저도 가끔 강연할 때 그렇게 받았었는데,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기타 소득 중, '일시적 강연'에 따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80프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강연료가 25만원이면, 80%인 20만 원을 증빙 없이도 소득공제처럼 경비로 인정해줘요.
그럼 강연에 따른 소득 금액은 5만원이 되는데,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지급자도 원천징수를 안 한 게 아닌가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 강연료 20만 원에서도 3.3% 떼고 줬던 업체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어라, 내가 당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