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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검찰과 삼성, 삼성 바이오 로직스 정부 뇌물 공방
게시물ID : sisa_952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해철사랑
추천 : 2
조회수 : 5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03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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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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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 로직스 역시 이 법의 규제 대상 기업에 해당됐다.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각종 시약, PH 조절제 등 120여 가지의 원료 물질이 문제였다. 화평법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이 물질들을 정부 기관에 등록한 뒤 평가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했다. 물질별로 3∼6개월의 시간과 많게는 수십억 원의 비용도 예상됐다.

그러나 이 때 삼성 바이오 로직스로부터 화평법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해들은 식약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식약처는 화평법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쓰는 물질 중 108종이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원료 물질'에 포함되면서 화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부와 식약처 등이 박근혜의 지시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규제를 완화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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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602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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