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나라의 아청법
게시물ID : humordata_13528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혜앓이
추천 : 2
조회수 : 5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06 21:24:53

Q)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A)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돼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Q) 개정법이 6.19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1항2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임
 
 


Q) 개정법상 강화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 시행일인 6.19 이후에 저지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
 
 
 

Q) 모바일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A) 6.19 이후에 제공한 경우 처벌됨
 
 


Q) 물건이 아닌 '파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지?

A)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음란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
 
 

Q)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는지?

A) 소지 행위에 해당함

 
 
Q)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는지?
 
A)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
 


Q)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사진·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소지인지?

A) 경우에 따라 다름.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 이를 알면서도 보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할 여지 있음
 
 

Q) 아동음란물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보관하는 경우는 소지에 해당하는지?

A) 아동음란물에 대한 실력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소지 행위로 보기 어려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