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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팍펌] “김이수, 5.18 시민군 버스운전사 사형”→거짓
게시물ID : sisa_9526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살찐조군
추천 : 14
조회수 : 20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05 1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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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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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7/2017052700751.html

[조선] 곽상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5·18 당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 27일 보도자료:

"5·18 민주화 정신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군판사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김 후보자는 5·18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재판을 했다"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군인들의 대검에 찔린 민간인의 자상 흔적을 확인했지만 '군인이 광주 시민들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한 농민에게는 75일 구금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삼청교육대에서 도망친 광주 항쟁 당사자들을 처벌한 전력도 있을 뿐 아니라, 군 생활 동안 3번에 걸쳐 상훈을 받는 등 군부 정권의 방침에 성실히 조력했던 사실이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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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인사청문회 당시 '사형 선고'가 거론된 적 없으며, 김이수 후보는 자신이 내린 사형선고는 1993~1996년 사이에 1심에서 판결 내린 1건이 전부라고 합니다. 따라서

1. 곽상도 의원 보도자료가 거짓이거나,
2. 김이수 후보의 2012년 청문회 답변은 거짓이고, '사형 판결'만 쏙 빼고 문제삼은 당시 청문위원들은 전부 바보천치이거나,
3. 1993~1996년 사이에 김이수 판사한테 사형판결 받은 사람이 알고보니 5.18 당시 시민군 실어나른 운전사였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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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9295177

광주출신 김이수 "광주항쟁 재판, 피하고 싶었다"


- 2012년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1979년 12월 31사단 군검찰관으로 임관해 5개월 후인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재판 법무사로서 군판사 자격으로 재판을 했다"

김이수 후보:
"(당시 군사재판 참여에 대해)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광주 사람으로서 광주항쟁에 참여해야할 입장이었는데 재판을 맡게 됐다. 아주 복잡한 입장이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갔다"
"상황이 엄중해 재판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전출을 요구하거나 칭병하고 드러누울 상황도 아니었다"

새누리당 함진규, 김재원 의원:
"시민군 가담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쉰살 농민을 구금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군의 살상행위를 알린 현직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로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했다"

김이수 후보:
"기록을 검토해봐야 한다. 판결문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당시 군생활 과정에서 상을 3개 받았다"

김이수 후보:
"당시 상이라는 게 모든 군인에게 줬던 것이다. 그 외 다른 상을 받은 기억이 없다"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사형을 선고해본 적 있느냐"

김이수 후보:
"1993~1996년 사이 정읍지원에 있을 때 1건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사형이 확정 안 됐다"
"당시는 머릿속에 응고형 개념이 있었던 때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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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7649

김이수 후보자 "5·18 때 대검에 찔린 시신 봤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군 검시관의 공식 증언으로는 최초


- 2012년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당시 가슴에 자상을 입은 여인의 시신을 검시한 검시관 서명란에 증인 김이수라고 써 있다, 맞는가"

김이후 후보:
"맞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계엄군이) 대검으로 찌른 흔적을 봤는가"

김이후 후보:
"봤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광주에서 공수부대들이 대학생들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진도에 사는 한 이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김 후보자의 판결을 거론하며)
"분명히 검시관으로서 대검에 찔린 자상을 봤다고 했는데, 판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했다, 결국 판결 잘못한 것 아닌가"

김이후 후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김 후보자가 관여했던 군사재판 중 재심에서 7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김이후 후보:
"잘 알겠다"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었더라도 지금와서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재심) 판결을 보고 검토해서 마음의 결단을 정하겠다"

...

이같은 논란에 대해 5·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
"군 법무관으로서 신군부의 명령에 의해 그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음을 이해한다"
"당시 도청항쟁 지도부나 학생운동 지도부는 김이수 군 법무관을 비교적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 사람이 시민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국가 공식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재판이나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가슴에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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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528000421061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9SY2gih9RKfX@hca9Sf-Y6hlq
출처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528000421061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9SY2gih9RKfX@hca9Sf-Y6h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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