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답답해 미치겠네요. 전세값은 하늘을 찌르고.. 현재 화곡동에 전세를 구하고있는데.. 신축빌라 위주로 알아보고있어요. 1억 4천에 괜찮은집이 있길래 내일 확정할까했는데.. 알아보니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업자 말로는 전 세입자가 월세였고 대출을 껴서 그렇다고하는데.. 계약하게되면 근저당을 없애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합니다. 또 업자말로는 대부분이 근저당이 있다고 하는데.. 이쪽엔 지식도없고 지인도없어서요.. 이집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아래는 문자답장 본문입니다. --------------본문---------- 이전 세입자는 월세로 살고 계셔서 대출이 있었던 것이며 근저당은 대출 받은 금액에 120~130프로 설정 되어 있는겁니다. 전세 계약시 대출은 모두 상환하여 근저당 제로로 하고 부동산 계약서에도 명시해서 계약 진행 하오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두 됩니다. 어떤 부동산이나 신축 빌라 전세도 호수별 대출은 있으며 전세 계약시 모두 말소 조건 입니다. 대출이 남아 있으면 불안 해서 어느 누구가 전세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까? 전세 계약시 채권 제로 말소 조건이오니 걱정 안 하셔두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