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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하겠다고 하였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201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튜닝데카
추천 : 1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06 00:12:55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건에 휘말리게 되서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분이 혹여 있지 않을까 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생으로 4일간 근무를 하다, 위염과 대장염이 발병하여 2일간 입원한뒤 퇴원하고 집에서 쉬다가

1주일 뒤에 다시 2일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몸상태가 여전히 나아지질 않아서, 그다음날 병원에 갔다 5일치 약을 처방받고

의사소견서까지 발급을 받은뒤, 사업장에 직접가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의사소견서 까지 보여드렸습니다만,

 사장님이 인수인계 까지 제대로 하고

나가라고 하셨고, 저는 재차 몸상태가 너무 좋지않아서 근무하는 동안 많이 힘들어 그것은 힘들것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런식으로 나오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였습니다. 후한이 두려워 일단 인수인계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역시나 몸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1시간뒤에 집에가는 길에 전화로 다시 한번 퇴사의사를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며 법적 절차를 밟고

손해배상청구외에 모든 법적절차를 밟겠다 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가만두지않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박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상태입니다. 일단 관련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모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당했을 경우 많이 불리한지요? 사업장은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잘 영업하였고,

인수인계도 2일이면 가능한 아주 간단한 일이며, 인수인계 표라고 해서 상세하게 적혀있는 문서로된 종이가 남아있습니다.

사업장은 주휴수당 미지급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 홍보사이트에 나오는 실제 근무시간과 다름,

4시간 이상 근무할경우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협박죄에 기소가 안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1.작성자 질병으로 퇴사 하겠다고함.

2.사장이 인수인계까지 하라고 으름장 놓음.

3.몸이 너무 힘들어 그건 힘들겠다고 말씀드리니 손해배상외 모든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함.

4.협박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진정서 넣었으며, 작성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사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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