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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및 차명계좌사용에대한 도움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20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란말이뇨롱
추천 : 0
조회수 : 4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07 2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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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말까지 약 11개월간

어느 헬스센터 내 카페 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11개월간 노동기간중  주휴수당을 지불하지않아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현재진행중입니다.

러나 이 사업주( B )가 근로노동법에 의거한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을 협상 하자고 하네요, 무슨 시장바닥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괘씸해서 탈세혐의 혹은 차명계좌사용에대해 신고를하려고합니다

우선 헬스장은 ( A )라는 사장 명의로 되있을거구요.

카페는 ( B )라는 매니져 명의로 되있습니다. 이 (B) 라는 매니져가 헬스장도 관리하고 카페도 관리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사진파일로 들고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받은 PT비용을 현금으로 트레이너 ( C )의 차명계좌로 입금을 하였구요.

증거는 친한 회원들의 통장입금내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스센터가 4개나 있습니다.아마 같은브랜드의 다른지역 헬스센터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거라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흔히말하는 입금장부 이런거는 알지 못합니다..ㅠ

자세한 도움 주실분을 꼭 찾고싶습니다.차명계좌 신고 혹은 탈세혐의로 신고가능한부분인가요?

몇십만원 주휴수당 떼먹으려다 몇천만원 탈세혐의로 인실좆 꼭 시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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