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찾아봤습니다.
세탁왕ever가 도전.님을 고소한 것의 내용은 '모욕죄'가 성립되는것 같습니다.
근데, 도전.님이 세탁왕ever을 고소한 것의 내용은 '사실 또는 허위에 대한 명예훼손죄'맞습니다.
(비방성이야 뭐. 말하는걸 다 캡쳐해서 자료 제출 된다면 백방이겠네요.)
뭐 = _=..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형벌이 무겁다는 느낌이네요.
비방을 목적으로 신상털이짓을 하는건 코갤청이라 해도 불법 맞습니다.
Ps.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거 모르는 사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