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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쇠도리
추천 : 0
조회수 : 5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09 10:02:42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공돌이지만 교대가 아닌 일반근무중 입니다
연봉제는 아닙니다 사무직이 아니기에ㅎㅎ
요새 빨간날 법적 공휴일에도 강제적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로 방법은 없는건가요?
기본적으로 회사방침과 노조의 방침은 휴일은 쉬는거지만 솔직히 감독자들의 재량이 크기에 갑갑하네요
이런경우 상담을 어떻게 받고 법적인 문제를 제고하고 싶은데 자세히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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