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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1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뷰티핸썸★
추천 : 0
조회수 : 296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6/10 17:04:58
제가 카페두다트에서 4월 11일 까지 근무를 했어요
본사에서 운영하는 본사직영이구요
그만두게된것도 갑자기 당일날 점심지나서 오시더니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 다들 나오지마
라는 식으로 급 페업? 진짜 당일에 말해주더라구요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이 1,508,335 원이구요 기본급 1,352,230원/ 식대 100000/ 연차수당 56104 이렇게인데 원래 다 못채운달은 날짜로 계산해서 주지않나요? 한달에 휴무 7-8번이구요
원래 주5일인데 사람이 부족해서 연장 계속하고 그랬었거든요
4월도 11일까지중에 9일을 일했어요 원래 주5일인데 사람없어서 주6일일하고 매일매일 시간 오버해서 연장근무도 하구요
연장근무수당같은건 바라지도 않고 월급이라도 제대로 줬음 좋겠는데
이런경우 월급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월급에서 연차수당 제외하면 1,452,231 원인데
1)) 나누기 30으로 해서 하루일당 곱하기 11 (11일까지 일했어요) //// 532,484
2)) 한달 근무한 일수인 22,23으로 나눈후 곱하기 9 (총9일 일했어요) 568,264-594,094
이렇게인데 어떤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월급은 447,564 들어왔어요 세금떼고생각해도 적게들어온거같아요
연차수당같은경우는 포함하지않고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거겠죠?
월급날에 제대로 준적도 거의없고 월급당일날 되어서 월급 날짜 5일씩 미루고,
마지막근무월급도 질질 끌다가 5월마지막날되어서야 겨우겨우 받았네요
퇴직처리고 한달넘게 걸리고 계속 말만 해준다해준다하면서 미루고 미루고
큰금액은 아니지만 짜증나서 그냥 노동부에 바로 진정서넣고싶어요
저경우는 월급이 어찌계산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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