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서로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가 시행 중이지만 지금은 설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이 대체 휴일제를 전체 법정 공휴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실천과제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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