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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35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흔해유니크
추천 : 0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3 17:35:23
보육원 아동을 대상으로 논문을 준비중인 여징어입니다
IRB(인간 대상 연구를 진행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 윤리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미성년자는 취약계층이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검색을 해보니 법정대리인은 부모나 후견인을 의미하더라구요
보육원 아이들의 경우
법정대리인은 보육원장인 경우도 있고 생활복지사인 경우도 있더라구요
보육원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은 보육원장일까요 생활복지사일까요?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관련 법규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을 정중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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