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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776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댓글분석가★
추천 : 1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6/11 23:30:34
군복무 개월 수에 따라 세금 50% 여성취직자에 추가부가
(추가 세금 50%는 군 복무 장병에게 월급 형태로 줌)
제외 1유형자 - 빈곤층 혹은 가족 부양에 힘겨운자
위 사유로 대체 복무- 군 입대 4년 , 군 관련 기업에 근무 4년
제외 2유형자 - 장애 2급 이상이거나 건강상 사유로 취업에 힘겨운자
위 사유는 면제(건강검진 후 내용들고 군병원에 타당상 재검사)
위 상황에 따르지 않을 시 여성 전용 군 교도소 입감
추가 예외 상황 종교적,정치적 이유로 양심적 거부에 경우 4년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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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가장 군이랑 비슷한 의무를 지는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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