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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찬성 서류에대한 정보공개 청구권
게시물ID : law_13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홀라당교주
추천 : 1
조회수 : 6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3 20:47:48
서울 강동구 천호2동 주민입니다. 얼마전 강동구청에서  337번지.338번지 부분 재개발 동의서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천호2동 자체를 재개발 하려다가   토지 소유 건물주에 반대가 심해서 부분으로 돌린 모양인데
 
토지 보상금이  평당 12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해서 주택소유자들은 거이 반대 하고 있는 분이기입니다
그 돈 받아서 세입자들  전세금 주면 서울에서 연립하나 살 돈만 남씁니다. 그러니  누가 미치지 않고서야
 개개발을 찬성 하겠습니까? 허름한 집이라도 내 집에서 살다가 죽는게 낫지

근데 강동구청에선  주택소유 지분 80%가 찬성 했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부분 재개발 승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토지 지분 80% 소유자가 찬성했다는게 말이 않됩니다.
정말 토지 지분 80%소유지자가 찬성했는지 보고 싶다고 하니  담당 공무원은 보여 줄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정부공개 청구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강동구청 공무원이 인이적으로 80%라고  조작해서 서류를 서울시에 보낸것이 맞다면
 공문서위조로 고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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