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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3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필깍기
추천 : 7/15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05/03/03 21:57:56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두발을 기를수 있는 자유가 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머리 스타일이 있고 개성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중,고 등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의 자유와 개개인의 개성을 무시한채
모두 같은 머리 스타일을 주장 하고 있다.
어째서 그런 것인가
머리가 짧으면 학생이 공부가 잘 되는 것 인가?
중학교 까지 공짜로 가르켜 줬으면 고마워 해야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고?
솔찍히 교육부에서 지금 학생들에게 해주는게 무엇인가
심심하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방침이랍시고 실험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툭하면 무슨 문제집 사라.. 뭐 사라.. 학부모 허리가 휘어 지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이라면서 특정 방송사의 교제를 사라고 하지..
다른나라에서는 대학교 가서 배운다는 것 들을 이제 중고 생 된 학생들에게 가르키지를 않나..
중학교는 그렇다 쳐도 왠만한 인문게ㅐ 고등학교의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아는가?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강제적으로 두발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알아보자..
두발규제는
헌법 제 10조항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북추구권으로 부터 파생하는 개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뚜렷한 목적도 없이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60조 1항-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에 따라 학생의 머리를 함부로 자르는 선생님에게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상해죄로 본다면.
-민법 257조 1항-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 정지 그리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 어떤가 학생이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무조건 어른말에 따라야 하고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하면 무조건 날나리 처럼 보이고 학생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조금이라도 머리가 길면 학생의 머리를 잘라 버리고 있다.
미용 면허증도 없이 말이다.
공중위생관리법 8조 1항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생략)
봐라.. 지금 학생부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두번이 아닌 상습적으로 말이다
참고로 상습적인 상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것을 만약 학부모가 고소 한다면
선생님들은 이러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년 이상의 선생자격을 정지하게 되며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치마가 심각하게 짧고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머리 스타일을 규제 하는 것은 이해 한다.
하지만 발목 양말을 못 신게 한다던가 무슨.. 뭐 예를 들어 검정색 스타킹이나(여자 학교의 경우)
양말을 못신게 한다던가 머리가 좀 길다고 잘라버리는 거나
염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내가 중학생 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염색을 한다는 것이 어째서 학생 신분에 맞지 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머리가 빨간색이면 저절로 공부를 못하게되고 술, 담배, 본드만 하게 되는 가?
퍼머를 하면 몸이 현저히 약해지고 대인관계가 않좋아 지는가?
전혀 아니다 단지!!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에 찌든 눈높이 에서 볼때 좋지 않다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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