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작년 11월에 집 근처 헬스장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고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있어 둘다 1개월을 유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종료 시점은 6월1일이었구요.
만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인해 6월6일 현충일에
락카에 보관한 짐을 찾으러 갔는데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다음날 6월7일에 민방위가 있어 마치고 다시 방문하니 여전히 닫혀있고 아래층 사무실 아줌마가
5월 29일에 폐업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5월 중순까지는 다니고 있어서 사장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폐업사실에 대해서는 들은적이 없고
전화나 문자로 폐업된다는 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락카안에 신발하고 샴푸같은거 전부 빼와야 하는데 공지도 못받고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사장 집주소도 모르고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장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도 답변이 없어요. 심지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이미 작년 7월에 폐업신고를 했다네요.. (근데 왜 카드결제가 된건지....)
일단 카드사에서 거래내역서 받아 홈택스에 조회해보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
로 나옵니다.
경찰서에 위 내용으로 상담받아보니 형사는 어렵고 민사로 가야한다고해서 소액심판을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민사밖에 없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