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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GD 앨범이 음반으로 인정된다면
게시물ID : star_411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슐리안나
추천 : 6
조회수 : 80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6/15 12:50:49

기사 보고 안 사실인데 
이번 GD 앨범에 들어있는 USB에 음악파일이 들어있지 않았다면서요?
대신 고음질의 음원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고유번호? 링크? 같은게 들었다던데



만약 이게 음반으로 인정받는다면
그럼 음반이라고 케이스에 커버 씌우고
안에 고유번호 써진 종이 한장 넣어두고
"그거 ㅁㅁ가서 입력하고 음원 다운로드 받으세요"
해도 음반 인정해줘야 하는건가요?ㄷㄷㄷ

아니면 화보집 같은 상품 뒤편에
음원 다운 받을 수 있는 고유번호 쿠폰이 수록되어 있다면
이 또한 음반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구요.



개인적인 생각은

새로운 시도도 좋고 
판매, 유통되는 공산품에 음반이라 이름붙이던 뭐라 이름붙이던
상관이야 없겠지만

법률에 '음반'의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에 따라 '음반'으로서 법적인 대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GD의 앨범은 음반으로 인정되긴 힘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저런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는다던가
기존 법률의 정의가 시대에 뒤쳐진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관계부처나 관련업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겠지요.
말 그대로 '법'이니까요


출처 저작권법(시행 2017. 3. 21.)

제2조(정의)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74&efYd=201703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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