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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을 법무사에게 신청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202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므용
추천 : 0
조회수 : 7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15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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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에 아는분 통해서 소개받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1건 - 수임료30만
 
변제계획안 작성 1건 - 수임료30만
 
금지,중지명령신청서 작성 1건 - 수임료 10만
 
인지대 - 34,000원
 
송달료 - 303,400원
 
기준으로 103만 7400원 을 송금하고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보정 권고 3회 정도 나와서 재 송부했고 제 개인 자료(매출,매입,실수입현황등)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법무사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기한을 늘리게 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자신은 이번 보정건만 하고 빠지겠다고 합니다.
 
이번 보정건을 보내도 4~5개월 후에 다시 제출하고 해야 하는데
 
법무사 본인은 보정 권고 해주는것은 서비스 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이런말을 하네요...
 
보통 다른 곳을 확인해보니 보정권고 보내는 횟수는 상관없고 사건이 끝날때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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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21:14:16추천 0
비용이 비싼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정이 계속 나온다는건 회생위원이 싸이코거나 법무사실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보통 보정은 1번으로 끝납니다
계속 나온다는것은 회생위원이 보기에 뭔가 의문이 해결이 안되었다는겁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사건을 통으로 수임할 수 없습니다
개별 건건이 위임을 받아 작성대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의 말이 틀린건 아닌데 보통은 전체절차에 관여해서 다 해줍니다
다른데선 다 해주는데 여기만 왜 그런지 물어보시고 마무리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 법무사 회생업무 초보인지 의심이 갑니다
회생업무 경력되면 그 정도 업무는 일상이어서 쉽거든요
댓글 0개 ▲
2017-06-15 21:16:43추천 0
참 그리고 님의 회생신청사유가 불량하면 자포자기하게끔 하기위해 보정을 계속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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