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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이 외부로 유출되는거 부터 조사해야된다.
게시물ID : sisa_9571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onasama
추천 : 30
조회수 : 90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6/16 13:45:58

1. 혼인무효소송은 이혼기록에 안 남음. 

2. 기소유예는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됨. 

3. 42년전 판결문은 일반인이 조회하기 어려움. 

(평검사나 기자가 조회할 수 없음) 출처가?


누가 조회해서 까발린지는 모르겠지만 서울가정법원판결문이 유출되었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님?

안경환 낙마시킬려고 정말 애쓴다 라는 말밖에 없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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