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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후보자 사퇴와 법원행정처의 수상한 거래
게시물ID : sisa_9581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넥스트
추천 : 60
조회수 : 29172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7/06/17 14:14:24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의 발단은 아시다시피 40년전 안경환 후보자가 했던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 가타부타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허나 그 기록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느냐 도대체 40년전 그걸 누가 알고 유출해서 그것도 정상적이지도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 여기까지 몰고 갈 수 있었느냐 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뭔가 떠오르는게 있더군요.
의외로 뿌리가 깊은 일입니다.

먼저 발단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시작됩니다.
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관들의 일종의 학술모임인 연구모임중 하나인데 이 모임은 특히나
사법권력의 독립성 그중에서도 판사들의 독립성과 그걸 훼손하는 인사권력의 남용과 독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주장해온 모임입니다.

그럼 이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 독립성을 위협하는 인사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두곳입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제일 꼭대기에서 그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은 이 두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엘리트코스입니다.

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로 인한 일련의 사태들은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며.......
일전에 이정렬 전 판사가 전국구에 출연했을때 이 사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현 대법원장인 양승태는 특히나 판사조직이 검사조직처럼 상명하복의 위계가 철저하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한것을 싫어해서 어떻게든 판사조직을 검사조직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인물이라 언급했고
그 때문에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특히나 눈앳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인사파동으로 까지 이어집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 근무를 발령받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중
업무지시내용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고
발령을 거부한 일이었죠.
현재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수년동안 압력을 행사해왔고 사실상 블랙리스트 까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얼마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아주 의외의 인물이 임명됩니다.
원래 이 자리를 그간 검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던 자리였는데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된겁니다.
김형연 판사는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 이기도 하며 그간 꾸준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인사권력 독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판사와 재판부의 독립성을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극심한 견제를 받던 인물이 대통령의 최측근에 임명된겁니다.

즉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검사 권력 개혁과 각종 비리 수사의 최일선에 위치한 사람이라면
재판부 개혁의 최일선에 배치된 사람이 바로 판사권력을 독점한 이들이 가장 견제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지자들 조차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던(윤석열 임명때와 김형연 임명때의 반응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문통의 개혁의지가 검사들 뿐만 아니라 판사들에게 까지 닿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개혁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은 누구보다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조국과 윤석열 거기에 김형연까지 대통령이 얼마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에 어울리는 인물을
주변에 포진시켰는지 개혁의 대상이 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할 일이었을 겁니다.

법무부장관 임명은 사실상 이 인사포진의 마지막이었던 셈입니다.
동시에 인사가 끝나면 지금까지 보인 문통의 일처리 속도로 미루어 볼때 저들의 상상을 초월할 속도로 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됐을 겁니다.
동시에 법무부장관의 임명은 저들의 입장에서는 야당을 앞세워서 임명을 무산시킬수 있는 마지막 동앗줄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딴지를 걸어야 할 입장인 야당 입장에서는 물 껀수가 있다면 당연히 덥썩
물어야 할 입장이니 이해타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거죠.
그리고 그 먹잇감을 던져준게 바로 법원행정처 입니다. 이렇게 보니 왜 이렇게 됐는지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광덕 의원과 대법원장 양승태는 김기춘이란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그런대 20년도 아니고 40년전 일이면 당사자 머리속에서도 기억이 희미해질 만한 일입니다.
도대체 주광덕 의원은 이걸 어떻게 알고 뒤졌을까요?
여기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양승태와 안경환 후보자는 바로 서울대 법학과 66학번 동기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법조인 사회이니 소문이 더 빨리 돌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동기 라면 속사정을 더 잘 알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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