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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판결문 공개 및 민정수석 사퇴브리핑
게시물ID : sisa_958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꾸루쿠쿠
추천 : 10
조회수 : 1685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7/06/18 16:28:22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판결문 공개

및 특혜검증 민정수석 책임(사퇴) 관련 브리핑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위하여 인사청문대상 국무위원의 개인정보 공개 불가피(대법원, 헌재 판례)

확인하기에 너무나 쉬웠던 중요사항 마저 눈감았던 특혜검증 특권후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금일 13:30 기자회견을 통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문서위조 허위혼인신고 사건판결문 관련 논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중요사항에 대한 검증에 눈감아 버린 특혜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의 책임(사퇴)을 거듭 요구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판결문 입수 및 공개는 적법하며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한 활동

 

주광덕 의원실은

- 2017614, 안경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제출자 대통령) 및 부속서류 제출 받음

- 2017615,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에서 혼인무효확정 판결 사실 발견

-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제적등본에서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피청구인의 생년월일 활용)

-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 제출받음

(첨부자료 참조. 자료요구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캡처, 답변서 제출 이메일 캡처)

 

판결문 입수일 논란(613일 입수했다는 악의적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

- 616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문, 청구인(피해여성)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판결문 사본과 안 후보자에 대한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사본을 유인물로 배부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는 대통령이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서류이며 작성일자가 613일로 표기

- 주 의원이 배부한 판결문 사본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를 겹쳐서 마치 판결문 사본을 확보한 날짜가 613일인 것처럼 꾸며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임.

 

판결문 공개가 불법(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정렬 전 판사 등)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10(보도금지)에 의하면, 판결 당사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공개한 경우에 공개나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주 의원은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여성의 성이 이라는 것 외에 나머지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의 성명도 만 남긴 채 이름을 삭제한 상태로 공개하였다. 김씨 성을 갖고 있는 22세 여성이라는 사실외에는 언급한 바도 없다.

이정렬 전 판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을 한 것이다. 오히려, 안 전 후보자는 피해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피해여성 부모의 성명과 주소가 모두 기재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안 전 후보자에 대한 판결문 공개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재 판례 참고!

 

-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되고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대법원 1996. 4. 12. 선고943309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9611327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200771 판결 등 참조)

-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업무집행의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함.(2013. 12. 26. 2009헌마747 참조)

 

민정수석의 책임(사퇴)

 

- 약간의 관심으로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는 중대한 사유임.

 

- 특별친분관계에 의하여 눈감아 준 특혜 검증의 큰 잘 못, 반칙에 의하여 특권후보 만들어낸 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 안 전 후보자는 6.16. 11:00 기자회견시 질의 응답을 통해서

몇일 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인적서류에 호적관리부분이 있다면 청와대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발언한 바 있기에 민정수석이 눈감아 줬다는 강한의혹을 지울 수 없다.

 

-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출처] [주광덕 의원 보도자료]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판결문 공개 및 특혜검증 민정수석 책임(사퇴) 관련 브리핑|작성자 주광덕









법 전문가 분이 좀 까주세요

출처 http://blog.naver.com/jkd2311/22103188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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