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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중독을 금하는 이유
게시물ID : society_13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0
조회수 : 5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14 12:35:30
이나라는 음란물, 마약, 도박, 성매매(줄여서 음마도성)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나라에서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마약을 제작사용하거나, 도박판을 만들거나 하거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리고 국가가 이것들을 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합법인 나라(그것도 주로 선진국)도 있는것으로 보아 이것이 전혀 엉뚱하거나 음험한 생각은 아닐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원칙이자 상식이자 철학인 헌법을 보자.
헌법 제 2장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또한, 헌법 제 2장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항목을 조합해보면, 국가의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진다. 예컨데, 남을 사기 쳐서 잘먹고 잘사는 행위는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되겠지만, 이것은 공공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가
는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 절도, 강도, 폭행등과는 달리 음마도성은 취미생활처럼 그 자체로는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안보,질서유지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도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데도 국가가 무슨 이유나 명분으로 이것들을 법률로 제한하는가?
내가 좋아서 음마도성을 하겠다는데, 그리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남이나 공공이나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도 아닌데 국가가 공권력으로
이것을 금하는 것은 정당한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음마도성에 있는 중독성이다.
중독을 어떻게 정의할지 난감하지만, 어찌되었건 음마도성은 강한 몰입도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 심해서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해 일상생활을 흐트릴수도 있는 정도이다.
즉, 음미도성은 그 중독성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것은 개인을 파괴하는 자학촉매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음마도성이 개인과 가정을 파괴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우려해서 음마도성을 원천적으로 금하는 지도 모르겟다.
실제로 예측력이나 분별별이가 자제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미성년자에게는 이것이 정당할수 있다.
이것은 마치 꼬마가 부엌칼 들고 장난치고 있으면 어른이 말려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똑같이 (또는 심지어 더 강한) 중독성이 있지만 합법인 음주와 흡연은 미성년에게는(팔거나 하는것은) 불법이다.  
(음마도성은 불법인데 음주, 흡연은 합헌인 것도 사실 모순적인 상황임)
 
그러나 국가의 복지나 사회정책을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국가가 국민의 중독으로 인한 본질적으로 두려워 하고 걱정하는  것은
국민이 중독에 빠져서 개인이나 사회가 불행해 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로 인해 개인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복지나 사회정책을 보면 이나라 국민들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피터지게 경쟁해야 하고, 자신의 아까운 시간과 열정을 일에 쏟아부어야 하고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녁이 없고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느데 국가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모양이다.
적어도 복지, 사회정책만 본다면 국가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행복보다는 국민생산성이다.
그것은 노동을 포기하지 않을만큼, 또는 노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노동에 소흘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향 같다.
즉, 너무 안주면 부당한노동을 포기해서 않되고, 너무 많이 주면 부당한 노동을 거부해서 않되는 것이다.     
 
다시 중독으로 넘어가서, 중독에 빠지면 일에 자연스럽게 소흘하게 되어 일에 조금이라도 시간과 신경을 덜 쏟게 되면서 생산성은 떨어지게 된다. 
국가에게 국민은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런 국민이 일을 소흘히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상황이다.
국가는 그것이 걱정되어 음마도성을 아예 접근조차 법으로 금하고 있는듯 하다.
여러가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할 뿐이지, 그들 아마도 마음 같아서는 술담배, 게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싶을 것이다.
 
국가가 정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들이 음마도성을 자제하기를 원한다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해체같은 소리보다는
국민들이 왜 그런 자학일수도 있는 이상하고 반목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하려는 접근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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