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
- 강도, 강간, 납치, 방화, 사기, 살인, 절도, 폭행..기타 많은 범죄들
-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죄를 지어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대한민국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 두려움과 경각심을 느끼고 같은 범죄가 다시 만연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음주에 대한 가중처벌
-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떤 나라도 음주를 '가중처벌'의 대상이지 '심신미약'의 대상으로 삼진 않습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에 의한 우발적 범죄라 하여도 원인을 따지자면 음주를 한 당사자(범죄자)에 의한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아 함이 옳습니다.
- 헌데 지금의 사회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제재에 대한 탈출구로서
심지어 범죄자가 술을 사 온몸에 뿌리며 우발적인 실수이자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선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3.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보호법
- 현재 보호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위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실질적으로 법안이 있다곤 하나 적용되는 것은 가해자 위주인 경우가 많지요.
-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가해자는 돈이 되니까' 이기도 합니다만
- 인권보호랍시도 모자이크 처리를 비롯, 가해자에게 행해지는 보호조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찰 및 피해자는 모자이크처리 없이 방영되나 가해자만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영된 적도 종종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우리나라보단) 철저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만 봐도 '경찰'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검거 과정 및 재판사례에서도 가해자를 모자이크 처리하진 않습니다.
가해자는 그만큼 언론매체로 시청한 시청자들에 의해 욕먹을 짓을 한것도 있지만
가해자가 앞으로 살게 됨에 있어서 주위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동일한 가해자로 하여금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 또한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기에 좋은 조치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보호랍시고 가해자를 피해자보다도 철저히 숨겨주기 때문에
형량을 마치고 나온 가해자는 누구보다도 떳떳해지는 반면
1. 가해자 주위 이웃들은 내 이웃이 강간범인지, 강도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물론
2. 피해자 및 검거한 경찰들은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떳떳해져야 하는 사람은 가해자를 검거한 경관이나 피해자여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현실이지요.
4.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범위 개선
요새 청소년 범죄는 악랄하기가 성인범죄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경각심이 성인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혹성'을 띈 경우가 많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밀양사건입니다.
특히 쾌락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는 청소년기의 범죄자들은 생계에 의한 범죄보단 쾌락을 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게에서 음주 후 벌금 물기 싫으면 돈달라고 갈취하는 아이들
- 자전거나 오토바이 절도
- 각종 강간 사례들
- 친구나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을 폭행치사
이 아이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범죄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강하지 않습니다.
떄문에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
두번째 문제는 이들의 처벌 범위가 약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혈기가 왕성할 때'인 20대에 출소하는 얘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범죄가 쾌락에 의한 범죄가 많기 때문에 출소하였다 하더라도 감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나란 그런게 없지요.
(쾌락의 의한 범죄는 '악랄'하거나 '잔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범위 약화' 뿐만이 아닌 다른 법적 개정안이 필요하지요.
* '법', 그중에서도 범죄에 대한 법이 제약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는 곧 '무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법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시 되고 있는 '출산율' 문제도 먹고살기 힘든 이유도 있지만 안심하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란 이유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