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한당에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놓은 데이터 베이스가 존재한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관련 조항으로 설명이 가능하겠군요.
99헌마513 사례와 비슷한데 당시 헌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9헌마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