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에서 매장관리+설거지알바를 했는데, 주중 월~금에만 일하는 건데 한주-5일 일하고, 사장에게 그만둔다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일단 설거지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 퉁퉁 붓는건 고사하고, 허리가 넘 아파서요.
왠만하면 일주일 더 하고, 미리 그만둔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안되어서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시작했고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그만둔다고 전화했더니, 사장이 "월요일에 다시 연락주겠다"라고만 하고 전화 끊었어요.
급여는 받을수 있는 걸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