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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본인 명의로 통장/카드 만들경우,,,
게시물ID : jisik_1359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플러터-샤이
추천 : 0
조회수 : 4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02 00:39:36
제 지인의 누나가 제 지인의 명의로 카드인지 통장을 만들었데요

편의상 지인A          지인의 누나B (지금 자취중)

B가 어느날 A한테 주민번호/생년월일등을 물어본뒤 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A의 동의없이.. 그리고 카드는A한테 줬다고하는데 통장이랑 비밀번호는 A한테 안알려줬다고 하더군요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편의점/빵집에서 뭐살때는 비번 필요없잖아요

A는 좀 찝찝해서 카드를 자신이 원래쓰던 통장에다가 연결?해달라고 했는데 B가 안된다고했대요


4달이 지나고

A가 어느날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B한테 말하니 갑자기 B가 A한테 그동안쓴돈을 달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카드를 A가 원래쓰던 통장에 연결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근데 A는 최근 알바를 그만뒀거든요 만약 B가 미리 말했으면 줄수 있었을텐데 4달치를 한번에 달라니...


그리고 오늘은 와서 아버지랑 A의형부(B의 남친)있는곳에서 이 일을 말했다고하네요



제가 이말 듣고 생각한게 일단 B는 A의 동의 없이 통장?카드를 만들었고

아버지랑 A의형부가있는곳에서 말한게... 명예회손죄?에 포함될수도있을거같구...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지좀 말씀해주세요 



3줄요약

A의 누나가 A의이름으로 통장/카드를 만들고 카드만 준뒤 비번같은걸 안가르쳐줌

A가 카드를 잃어버림

A의 누나가 갑자기 그동안쓴돈을 달라고 한뒤 아버지/형부가 있는곳에서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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