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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도망간 놈을 잡았는대 알고보니 민증위조
게시물ID : law_135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식하자
추천 : 0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25 17:58:09


-사고일시 6/22일 저녘 쯤

- 사건의 경위 민증위조 로 술을 먹은후 도주한것을 잡아 경찰에 넘김

- 손해의 내용

   영업정지 처분

- 증거유무

   민증검사 부분 매장 cctv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주중 잡아오는것은 주변 매장 cctv 확보함

 

 

친구가 어려움에 처에 있어서 보통 인터넷 이용을 잘 하지 않아서 대신 문의 합니다.

 

1.젊은 청년들이 저녘에 들어옴. 혹시나 하여 민증 검사를 함 이상이 없어서 술을 팜.

 

2.술을 먹는도중 이상한 낌세를 주인이 눈치챔.

 

3.담배를 핀다며 젊은 사람들이 전부 나감.

 

4.주인이 주시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도주.

 

5.친구가 이를 500mm이상 달려 잡음. 경찰에 신고함

(증거 부분은 이부분입니다. 친구가 그지역 자영업자 봉사활동을 하고있어서 cctv 자료는 어렵지 않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6.경찰에 인계후 확인하니 위조 민증인걸 확인 오히려 경찰이 역으로 주인에게 청소년 법을 들먹이며

겁을줌.

 

7.주인이 입은 피해는 잡느라고 슬리퍼가 벗겨져 발바닥이 다 찌져짐 유리며 돌이며 그에 의해

  상처가 재법 큼.술먹은 돈도 못받음. 발이 아파 어쩔수 없이 하루 더 쉼.

(병원가서 진단서라도 받아 노으라니.혼자 하는 일이라 준비할것도 만고 해서 시간이 안된다고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중 입니다)


친구가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고있습니다. 민증검사도 했고.술을 팔았고. 먹고 도망간놈을 잡아다가 경찰에 까지 인계했는대.

오히려 경찰이 청소년 보호법 을 들먹이며 겁을준다고...아시는 내용이나 사례가 있으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출처 친구의 일을 제가 조금한 도움이 됫으면 해서 직접 네이머 지식인과 오유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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