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화요금 고지서가 나와서 사용내용을 보니 [전화 부가서비스 이용료] 라는게 있더군요..
발신자표시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당연히 1,000원이겠지 했는데..
어라?? 부가된 요금은 1,800원...
모지? 모지?
부가서비스내역을 보니 [통화중대기]라는 서비스요금이 800원 부가되었더군요..
신청한적도 없는 서비스를 넣다니..
너무 황당해서 바로 하나로텔레콤 사이트에 가서 부가서비스신청 화면을 보니
이런게 있더군요..
[아래첨부참조]
위에..2006년9월 안내드렸던...보이시죠?
요금조회를 해보니 11월부터 1,000 -> 1,800 으로 변경되었더군요..
처음 무료서비스였던게 10월 1일자로 유료전환 되었던겁니다..
뭐...그런거야 그쪽사정이니 그렇다치지만..
2006년9월 안내드렸던??
대체 언제 안내를 해준거죠? 홈피에 안내했단 얘긴가요?
전 전화 받은적도 없고, 그런 안내를 받았다면 당장 해지했을겁니다.
제 생각엔 홈피에 팝업으로 공지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일반적으로 하나로 홈피에 얼마나
들어가 보겠습니까?
내일 전화로 확인해보겠지만 (유선안내를 했는지..그리고 고객이 동의 했는지..)
유선안내가 없었다면 분명 이건 고객동의 없는 강제서비스요청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요금 고지서 확인해보세요..
일단 해약은 했지만 찜찜하네요...
휴~~
인터넷 끊기는 것도 짜증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