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설픈 관용은 앞으로 있을 선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정치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나서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난, 매도 등이야 견딜 수 있겠지만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까지 감당해야 할 짐은 엄청납니다.
단순히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정도를 떠나 가장 공정해야 하고 엄정해야 할 대선에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펼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정치에 뛰어 들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병신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좋은 사람을 내 쫓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병신들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좋은 정치인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민의 당 대선 조작 게이트는 필히 엄벌 해야 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