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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관용은 앞으로 있을 선거를 망칠 뿐
게시물ID : sisa_961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갱년위원장
추천 : 8
조회수 : 3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27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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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설픈 관용은 앞으로 있을 선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정치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나서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난, 매도 등이야 견딜 수 있겠지만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까지 감당해야 할 짐은 엄청납니다.

단순히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정도를 떠나 가장 공정해야 하고 엄정해야 할 대선에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펼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정치에 뛰어 들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병신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좋은 사람을 내 쫓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병신들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좋은 정치인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민의 당 대선 조작 게이트는 필히 엄벌 해야 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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