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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돈을 못받고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시물ID : law_20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냥냥냠
추천 : 1
조회수 : 73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28 2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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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으로 민사소송 후 작년 8월에 판결문을 받았구요
판결문 나오기 전에 80%금액을 돌려받았으나 그쪽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전액 청구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도 걸어둔 상태여서 해제 서류와 전세금 나머지 20%, 이자, 소송비용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약속한 날짜에 일방적인 취소를 반복해서 입금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도 지속적인 약속 취소로 회사에 몇번이나 연차 반차를 쓰며 눈치보이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도 계속 두절되고 어쩌다 받아도 제가 임차권 등기를 풀어주지 않으면 돈을 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ㅡㅡ;
저도 더이상 말섞기 싫어서 변호사에게 모든걸 이관했는데 도저히 차도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소송 전에 그쪽에서 집주인이 작년 5월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전세금 및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금액을 모두 변상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추가 작성했는데(집 계약서 뒤에 추가 작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80%가 입금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예 돈을 안줄 의사가 없는거라 형사쪽으로는 뭘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계속 기다리거나 뭐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그집이 은행에도 빚이 있어서 받기가 힘들었고
집 주소나 사업자 주소 전부 가짜로 작성된거라 추적이 불가능하답니다

올해 3월에 재산명시신청했는데 아직도 진행되고있는게 없어서 사람 피말립니다..
이 상황에 제가 변호사에게 다른 방법을 요청할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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